답변입니다.
일단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피재근로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두가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하나의 재해에 대하여 민사 기타 보상과 산재보험법상 보상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보상액이 100 이라 하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된 금액이 80이라 하면 산재보험으로는 나머지 20만 보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인의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업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에서 식사를 하게된 원인 제공자가 회사이며, 식사의 형태도 회사가 승인하여 직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일종의 행사의 개념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 규칙 제37조 소정 행사중 사고로 인한 재해임을 주장하시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한차영
> ┼ ▨ 점심시간 –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의 아내가 지난 목요일 점심시간(12:00~13:00)전 11시 45경 사내 식당에 물이 나오지
> │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직원 전체가 점심을 사업장 밖에서 먹기로 하고 승용차 2~3대로 나누어
> │ 갓길에서 도로변으로 나가던중 저의 아내가 탄차가 관광버스와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 │ 회사관계가 외 정확한 목격자는 없는상태이고 버스의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 │ 근데요..보험처리는 된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일어난 사업장외 사고는 산재가 해당이 되어
> │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 │ 또~저의 아내가 지금 임신중(5개월정도)이라 큰 외상은 없는데 허리부위가 아프다고 합니다.
> │ 허리부위는 태아에 좋지않아 엑스레이나 그밖에 치료를 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하여 그냥 무방비로 참고 있는 상태 입니다..물론 다른부위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그냥 참고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진단은 3주 정도 나왔습니다..
> │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 회사직원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라고합니다.
> │ 이 승용차 개인 소유지만 통근버스 식으로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을 동승하여 운행도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 책임이 없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기 날때도 무지 힘들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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