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점심시간 –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의 아내가 지난 목요일 점심시간(12:00~13:00)전 11시 45경 사내 식당에 물이 나오지
│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직원 전체가 점심을 사업장 밖에서 먹기로 하고 승용차 2~3대로 나누어
│ 갓길에서 도로변으로 나가던중 저의 아내가 탄차가 관광버스와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 회사관계가 외 정확한 목격자는 없는상태이고 버스의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 근데요..보험처리는 된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일어난 사업장외 사고는 산재가 해당이 되어
│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 또~저의 아내가 지금 임신중(5개월정도)이라 큰 외상은 없는데 허리부위가 아프다고 합니다.
│ 허리부위는 태아에 좋지않아 엑스레이나 그밖에 치료를 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하여 그냥 무방비로 참고 있는 상태 입니다..물론 다른부위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그냥 참고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진단은 3주 정도 나왔습니다..
│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 회사직원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라고합니다.
│ 이 승용차 개인 소유지만 통근버스 식으로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을 동승하여 운행도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 책임이 없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기 날때도 무지 힘들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