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비용 지급을 ‘간병 급여’라 하는데, 일단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병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수급기간 등은 ‘최초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가 아닌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선 승인을 받으시고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 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후에 어떻게 변할 지 모르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갑자기 폐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의 치료비나 생활비,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또한 시간이 많이 흘러 후유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다시 회사에 찾아가서 부탁하거나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Writer : sin
>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
> 제가 궁금한건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갈비뼈9개 척추뼈2개 무릎인대 까지 다치셔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 애기를 들어보니깐 그럴땐 간병인의 식대나 수고비 같은게 나온다구 해서 좀 알아보구 싶어서요.. 그리고 산재루 처리해도 환자가 부담하는 액수가 있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효율 적인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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