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아버님이 18년전에 어떤 병명으로 얼마나 다치셨는지가 중요할 듯 하군요. 그래야 현재 발병한 추간판 탈출증과 과거 재해와의 상관 관계를 밝힐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18년전에 동일 부위에 재해가 발생했고 이것이 업무상 사유로 재발하였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와 상관 없이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정형외과보다는 산업의학과에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마련된다면, 관련 자료 및 진술들을 확보하셔서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의 제기를 위한 제척 기간은 불승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Writer : 김영욱
> 저의 아버지가 18년 전에 회사에서 일 하시다가 무거운거에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병원이 지금은 없어져서
>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병원이 회사 지정 병원이었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가 빌딩 경비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란 병명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위의 병은 퇴행성이라서 산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전에 회사에서 다친곳을 치료할때 산재로 치료를 했다고 하십니다
> 그때 다친곳이 맞다면 퇴행성 이라도 산재로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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