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시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내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한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출퇴근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보상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 Writer : 신
> 제가 잘모르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회사에서 단체협상에서 출.퇴근시(자가용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질문1.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 질문2. 혹시 이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3. 혹시 인상이 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인상이 되는 것이며 그 금액의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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