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모르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상에서 출.퇴근시(자가용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2. 혹시 이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혹시 인상이 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인상이 되는 것이며 그 금액의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