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올려주신 글만을 가지고 당해 결핵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업무상 분진에 폭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업무의 특성상 어떤 종류에 어떻게 폭로되었는지가 중요할 듯 하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 하시는 업무 특성상 결핵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뒷바침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의학적 소견은 산업의학과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신
> 회사는 화학공장이며 3교대근무를 하다가 주간근무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특수건강진단 결과 흔적이 있었고( 그당시 3교대근무임) 2002년도에 결핵에 걸려서 지금 치료중에 있고 치료는 현재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단 회사에서 특별하게 잔업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지만(잔업시간은 월 약 20시간 정도)회사의 특성상 외부에서 작업을하여야 하고 분진이나 대기 먼지등에 폭로되는 경우가 있고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외에 사람들과 대면하고 술자리등의로 인하여 과로가 쌓여 결핵이 걸린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질문1. 혹시 이러한 경우에 산재가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2.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결과는 어느정도가 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3. 현재의 상태(치료 종결)가 아니고 병명이 결핵으로 확인이 된 상태인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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