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문 내용을 볼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중취업 상태에 놓이신 듯 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근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중취업일지라도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A업체 또는 B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휴업급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요양 승인이 있었다면, 아마 두 회사중 한군데에서 보험이 처리되고 있을테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그 회사로 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간편할 듯 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보험급여 제청구서의 날인 또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예지?
> 안녕하세요..
> 철도전기 일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산재중인 한사람 입니다..
> 2002년 10월에 작업중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중인데 병원에서는 산재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 그런데 이제 휴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회사에 서류 떼러 가니까 이중 취업이라서 어렵다는군요..
> 이런 경우 어떻게 구재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저는 철도청 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철도전기 기술인정서가 있읍니다(기술인정서 때문에 이중취업)
> 1: A라는회사에 10여년 근무중 철도 전기 기술인정서 취득(하청업자.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있음..)
> 2:A 회사에서 기술인정서를 B 회사에 대여(어떤조건으로 대여 했는지는 모르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자한테는 그 기술인정서가 몇개가 확보가 돼야지만 공사 입찰을 볼수있다고함..)
> 3:제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회사는 C회사입니다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라서 산재가 안됀다는데
> 구재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저는 B 라는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구요.B 회사에서 저의료보험과 극민 연금은 납부하고 있었던걸로 압니다..
> 이런상황이면 산재혜택을 못받는지 궁굼하구요 산재가 안됀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그리고 저는 일산에 거주 하는데 방문 상담 할수 있는가까운데좀 알면 연락처좀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