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도전기 일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산재중인 한사람 입니다..
2002년 10월에 작업중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중인데 병원에서는 산재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휴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회사에 서류 떼러 가니까 이중 취업이라서 어렵다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구재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철도청 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철도전기 기술인정서가 있읍니다(기술인정서 때문에 이중취업)
1: A라는회사에 10여년 근무중 철도 전기 기술인정서 취득(하청업자.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있음..)
2:A 회사에서 기술인정서를 B 회사에 대여(어떤조건으로 대여 했는지는 모르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자한테는 그 기술인정서가 몇개가 확보가 돼야지만 공사 입찰을 볼수있다고함..)
3:제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회사는 C회사입니다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라서 산재가 안됀다는데
구재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B 라는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구요.B 회사에서 저의료보험과 극민 연금은 납부하고 있었던걸로 압니다..
이런상황이면 산재혜택을 못받는지 궁굼하구요 산재가 안됀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는 일산에 거주 하는데 방문 상담 할수 있는가까운데좀 알면 연락처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