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지역 의원에서 수근관증후군 같다는얘기를 듣고 3월 14일대학병원에서 다시한번 진료(정형외과)를 받으니 양측수지 건염및 건초염(의증) 양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의증)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검사는 혈액검사와 방사선사진 두가지를 했습니다 이진단서를 3월 19일회사에 제출하여 14일부터 공상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림증상이 없어지지않아 22일 지역의료원에서 근전도검사결과 운동신경전도 검사상 이상이발견되어 수근관증후군이라는 확진을 받고 24일 안전과 담당자에게 산재신청을 하겠다고하자 다음날 제 근태 코드가 공상에서 월휴로바뀌어 버렸더군요 (현장감독자에게 전화해서알게됬음) 그래서 지금까지 월휴및 년휴로 쉬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편하지않고 치료에집중할수도없네요 년휴를 다 써버리고나면 유결로 바뀔텐데… 조합에서는 산재승인이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테니까 신경쓰지말고 열심히치료하라는데 승인날때까지 마냥기다려야하는지… 불승인되면 어떻게되는지…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