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위험…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은 없었다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절반이 근기법 등 법 위반…체불임금 43억 발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절반가량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무더기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적(2~6월)’ 결과에 따르면 점검업체 1,333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85개(43%)가 법위반으로 적발됐다. 585개 법위반 중 68%인 396건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나타났으며 점검대상 제외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법 위반 사업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실태> *자료=노동부

구분 점검
업체 위반
업체 위반내용별 자체시정
지시 법무부
통보 검찰
수사
의뢰


(근로자수) 불체자
고용 고용변동
미신고 불법파견
(근로자수) 근기법,산안법 등 위반
2004 1,333 585 753(1,341) 49(284) 52 36(1,057) 396 681 105 7

<임금체불 현황> *자료=노동부

발생 청산
사업장수 근로자수 임금 사업장수 근로자수 임금
1,519 2,426 43억 996 1,504 24억

체불임금도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지난 8월말 현재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의 체불현황을 보면 1,519개 사업장(이주노동자 2,426명)에서 43억원이 발생했으며 절반을 겨우 넘는 24억원만이 청산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노동자가 947명으로 39%에 달했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각각 8%가량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235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와 질병자까지 합하면 7,419명이나 된다. 여기에 산재신청도 하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산재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 수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병호 의원실은 “8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작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쪽에서 아무리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다고 해도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또 “현재 18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노동자를 입국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