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일방심의” 반발
산재 집단요양신청 로템노조원 37명 중 12명만 승인
최근 37명의 로템 조합원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12명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변경·부분승인하거나 불승인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금속산업연맹과 로템노조에 따르면, 당초 로템 조합원 집단요양신청자 38명 중 1명이 취하하고 37명에 대해 22일 공단본부 업무관련성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은 12명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불승인 5명, 변경·부분승인(병명변경 및 일부승인) 18명, 보류 2명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10명 이상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신청시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 지사에서 심의하던 것을 지난 7월5일부터 공단본부에서 직접 심의하기로 내부지침을 바꾼 후 첫 심의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맹과 노조는 23일 사업장이 위치한 공단 안양지사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은 후 불승인과 변경·부분승인, 보류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안양지사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날 농성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노조 한 관계자는 “변경·부분승인은 전체 상병 중 일부만 승인한 것으로 나머지는 환자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분불승인으로 볼 수 있다”며 “처분에 대해 근거와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환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 그만큼 객관적, 공정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맹과 로템노조는 이날 △심의결과 통지서 작업을 폐기할 것 △공단본부 책임자가 설명할 것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