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주요 지적사항 정책과제 반영

“정리해고 후 재고용 실태 파악할 것”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던 유해화학물질 구성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거나 시험 응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14개를 주요 정책과제로 반영, 신속하게 추진해 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요 정책과제에 반영키로 한 14개 사항은 △장기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해결노력 강화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 과중으로 인한 비효율 △근로자 50인 이상 정리해고 사업장 실태조사 필요 △조선업 산재발생 현황 실태 △MSDS 영업비밀 규정 개선방안 △연소근로자 보호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등이다.<표 참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과제 반영·추진계획>

과 제 명 의원명 정책의제화 계획
①장기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해결노력
강화 단병호 ㅇ부해, 부노 여부 조사·조치
ㅇ노사대화 주선, 중재
②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 과중으로 인한 비효율 정두언 ㅇ체불행정 혁신
ㅇ수사자료표 오기 등 방지교육 강화
③근로자 50인이상 정리해고 한 사업장 실태조사 필요 단병호 ㅇ재고용실태 조사계획
④조선업 산재발생 현황 실태조사 김영주 ㅇ연말까지 실태조사 실시계획
⑤MSDS 영업비밀 규정 개선방안 김형주
조정식 ㅇ구성성분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 검토, 추진
⑥연소근로자 보호 조정식 ㅇ학교교육 강화, 사업장 지도?감독, 취업인허증 발급제도 개선
⑦고학력 여성실업자를 정책타겟으로 한 실업대책 조정식 ㅇ모집·채용시 AA도입 추진, 전문훈련과정, 단시간 근로 개발
⑧고용서비스 선진화 필요 김형주
조정식 ㅇ고용서비스선진화 기획단 운영을 통해 선진화 방안 마련, 추진
⑨산재보상보험 등 진료비 심사 평가체계 일원화 장복심 ㅇ종합적 연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⑩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박희태 ㅇ관계부처 협의하여 검토 계획
⑪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 특화, 전문화 방안 장복심
제종길 ㅇ병원별 재해전문센터 및 직업병 연구센터 운영 검토
⑫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 김영주 ㅇ불가피하게 응시 취소시 수수료 반환 또는 시험응시 연기
⑬국가기술자격 통폐합 장복심 ㅇ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정비
⑭훈련기관 지도점검 관련 단병호 ㅇ해당직교 조사결과 위반사항 조치
ㅇ지도점검 내실화

정리해고 사업장 재고용 실태 파악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보다는 노동자 건강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해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유해화학물질 공개 요구를 반영키로 한 것.

또한 단병호 의원이 57개 사업장을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고 중재하는 등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 의원이 “근로기준법 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보면 사용자에게 2년 이내 채용시 해고자 우선 채용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50인 이상 정리해고 사업장 재고용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노동교육 시행 추진

노동부는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연소노동자 보호’ 문제와 관련, 학교에서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직업지도가 이뤄지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용 CD, 교육자료 등을 전국 중고교에 배포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종합상담센터에서 연소자 대상 인터넷 상담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김형주, 조정식 의원이 지적한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관계부처, 노동연구원, 중앙고용정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에서 △구직자 특성별 고용서비스 제공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및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등 고용정보망 강화 △학교, 지자체, 민간부문과 고용안정센터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 특화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별 재해전문센터, 직업병 연구센터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배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훈련기관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한 사전·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11월 초부터 연말까지 조선업 산재발생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