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 7할 법위반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중 7곳 가량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92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70.9%인 278곳에서 61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주시내 한 음식점이 38일간 음식배달을 한 A(16)군의 임금 3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입건되는 등 67개 사업장이 78건 422명에 대해 주휴수당 1천400만원과 연간.야간.휴일수당 1천300만원, 최저임금 187만원 등 3천2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위반사항별 적발건수는 근로시간 위반 40건, 야업금지 위반 66건, 근로조건 미명시 15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3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12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은 72개 점검업소 가운데 88.9%인 64곳이 적발됐으며, 주유소는 67.2%(125곳중 84곳), 패스트푸드점은 65.5%(139곳중 91곳)의 위반율을 각각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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