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소홀 기업체 간부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승호 판사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모기업체 간부 조모(50)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난 3월 회사내 조립공장에서 폭발위험성이 있는 선박용 엔진 시운전작업때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3명이 사상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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