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의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

KT 익산영업소 근무자…KT에서만 3번째

KT의 감시와 차별에 의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또 산재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KT전북본부 영업국 익산영업소에서 근무하던 강순문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하고 1일 통보했다. KT의 차별 등에 따른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전주, 광주에 이어 3번째다.

강순문(48·민주동지회 활동)씨는 80년 11월13일 한국통신 선로통신직군에 입사해 23년간 근무해 왔으나 지난해 말 명퇴신청을 거부하자 12월3일 영업부 판매팀으로 발령받았고, 그 뒤 회사의 차별대우와 업무 부적응으로 고통받다가 올 3월8일 주요 우울장애로 군산의료원에서 현재까지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강씨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공단 익산지사는 지난달 28일 정신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자문협의회를 꾸려 요양신청인 강씨와 문답을 진행한 뒤 토론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최종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KT 전북본부에서 소개하는 전문의를 자문협의회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강씨쪽 대리인인 노무사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례에 없는 일이며 회사쪽에서 소개하는 의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반발하자, 이 주장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신동진)는 “산재승인을 환영한다”며 “감시와 차별없는 세상,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창 기자 mo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