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위해 노동자 음주문화 규제 필요”
이목희 의원 “음주관련 EAP 도입” 도발적 문제제기 ‘논란’ 예상
최근 일부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산재예방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하면서 노동계 안팎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근로자의 음주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 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근 술과 산재를 연관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으로 산재를 바라보는 반노동자적 시각에서 비롯된 논리”라는 비판적 시각이 상당해, 이 의원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자료집에서 “미국의 한 연구소 조사 결과 음주관련 산재로 220만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의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은 휴식시간에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는 사례가 일반화돼 있어, 술로 인한 산재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통계치도 없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음주 문화도 산재의 한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노동자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으로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제시했다. 그는 “EAP는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산재”라며 “음주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가운데 조기사망과 결근 등에 의한 근로손실 등 생산성 손실이 60% 정도 차지한다”고 음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덜어줘 무절제한 음주를 막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술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EAP를 도입하고 정부가 사업비 전폭 지원 △국가가 EAP서비스 전문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알코올 의존과 남용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부지원으로 치료 후 사회복귀 △음주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사업장 특별관리 △EAP 모범 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 인하 등 특별 인센티브 부여 △산재 발생시 기준시간 이내에 신고 △산재신고 접수 즉시 사고유발자 음주여부 측정 △음주 관련 산재 발생 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제재조치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차량 운전 등 노동자 업무 전 음주 테스트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기업들의 음주관련 회사 규정을 필수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법제화해서 시행하자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이러한 도발적 문제제기를 통해 산재와 음주의 관계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