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44만원 임금체불’ 항의끝에 분신-위독
체불임금 주지않자 작업반장에게 항의하다가 분신

2004-11-05 오전 9:35:57

건설공사장 일용직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항의 끝에 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금체불액은 단돈 44만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4일 오후 9시20분 경 부산시 동구 범일6동 황금어장 횟집에서 김모씨(38. 제주시 하북1동)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졌다.

김씨의 분신으로 인해 옆 자리에 있던 소모씨 등 일가족 3명을 포함한 5명도 화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부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작업반장(십장)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체불된 임금 44만원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사측은 임금체불액이 44만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확한 체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임금이 체불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명확한 분신 경위와 체불 기간 및 액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장림동 H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상황이 매우 위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