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기업도시법’ 연내 처리 추진

열린우리당은 9일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자족적 복합 기능도시 조성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기업도시 태스크포스(TF)의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병원이 수익을 의료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외국과 같은 `의료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법안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강래 TF 단장은 “예를 들어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를 이용한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도시가 조성될 경우 병원의 이익금 일부는 도시 시설 등 다른 곳에도 투자돼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전문가들과 이 같은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기업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외국 대학교의 경우에만 교육인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우리당은 또 이광재 서갑원 한병도 의원 등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광해방지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4개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은 창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군 등 자치단체가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창투사에 대해서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 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안은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해방지법안은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는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되,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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