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방침에 사회단체 반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노동·보건의료단체 “의료공공성 훼손”
정부가 논란 끝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16일 확정했다. 그러나 노동·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제도가 무너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의료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까지 허용하면 의료공공성은 더욱 훼손되는 등 절체절명의 상태가 올 수 있다”며 “또한 국내 의료자본가들도 영합해서 영리법인 허용을 대놓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다음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오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조직하는 등 입법화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상승은 물론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치가 국내의료수가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폭증을 불러일으키고 연쇄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불러와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김근태 복지부장관 퇴진 △열린우리당의 내국인 진료허용 철회 등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