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단속과정서 폭력 난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 의한 폭행 및 인권침해사례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길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스리랑카인 다미얀띠(여·33)씨가 인천출입국관리소 단속요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뺨을 맞고 쓰러져 찰과상을 입었다.
그만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다미얀띠는 이날 화성 보호소로 이송, 수감됨에 따라 소송은 물론 살던 집 보증금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동포 전모(45)씨는 지난 8월 전철 4호선 안산역에서 공장으로 출근하다 단속반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전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정밀진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전씨 역시 단속에 적발되지 전까지 임금 520만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오후 부천에서 단속반원들이 나이지리아인 코스모씨에게 마취제 총을 발사, 기절시킨 뒤 연행했고 같은 날 오전 안산시 원곡동의 한 사무실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방글라데시인 히다잇(34)씨가 넘어져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단속반원들이 공장이나 상가, 주택에 사장이나 주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을 침입해 검문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더구나 화성보호소의 경우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 노동단체 회원들은 이날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폭력단속 관련자 처벌, 과잉단속 중단, 보호소내 인권침해 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