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 ‘단독처리’ 논란

기업도시법안이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여당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지 9일만에 또다시 `단독처리’ 시비가 제기된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기업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부분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은 오전 10시 건교위 전체회의가 개회된뒤 기업도시법과 관련, 기업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부분만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도록 한 전날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건교위 전체회의는 정회됐다.

한나라당은 “SOC 투자부분만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 출자액의 15%에 불과한데 이 정도로는 기업들이 매력을 갖고 사업에 뛰어드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분 전액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거나 제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는 합의내용과도 다르고 공정거래법과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양측은 오후 2시께 회의를 속개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김한길 위원장은 오후 3시께 다시 정회를 선포한뒤 양당 간사를 위원장실로 불러 원만한 상임위 진행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의 원론적인 입장이 되풀이되자 김 위원장은 오후 4시20분께 여당의원 13명과 무소속 최인기 의원 등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 주변에 있었으나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저지하지는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자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불참한 것이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채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라며 `단독처리’라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여야간에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맞섰다.

기업도시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외견상 출자총액제한 제외 범위를 둘러싼 것이었지만 기업도시법을 여야 원탁회의 분과위에서 논의할 것이냐, 상임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냐를 놓고 입장이 달라 생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당 정책위로부터 여야간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열린우리당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위해 내달 2일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를 속개해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웅 의원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한 사항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면서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날짜만 미뤄 달라는 것은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정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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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오후 8:10:05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