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산재예방 정책포럼
10년간 산안법 위반 구속자 0.47% 머물러

박두용 교수 “처벌강화가 산재사고 축소 유인될 것”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적 처리된 사업주 가운데 구속자가 0.47%에 머무는 등 처벌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안전공학과)는 2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강당에서 열린 산업안전공단 주최, ‘산재예방 정책포럼’에 참여해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및 실천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인용, 지난 91년부터 2001년(92년 자료 누락)까지 10년 동안 산안법 위반죄로 처리된 인원은 5만2,3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0.47%인 245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5만2,058명은 불구속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만7,469명으로, 매일 7~8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셈이다.

또한 지난 2000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형사공판사건 재판 현황을 보면 대상자 108명 중 과반수이상인 67명(62%)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27명, 징역형은 2명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은 산안법 위반죄(일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로 처벌되고 있어 이 결과만으로도 처벌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며 “이유야 어디에 있든 결과적으로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처리수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형사처벌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저차원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재해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처벌강화는 산재사고 발생을 줄이는 유인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또 다른 발제에 나선 신창섭 충북대 교수(산업안전공학과)도 “엄정한 법집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화가 이뤄지고 이어 안전보건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중대사고, 반복사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