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 산재 또 인정
법원 “업무 과로누적으로 뇌경색유발”
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취지의 판결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에게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윤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가 누적돼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거액을 주고 얻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정으로 기존에 있던 고혈압에 대해 별다??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다른사람 명의를 이용, 처와 함께 2001년7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중 지난 2003년6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 같은 법원의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불법체류 중 임금 체불 스트레스로 뇌경색에 걸려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54)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현미기자 always@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