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회보험 내국인과 차별없이 적용돼야
올 하반기에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차별이나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부각됐던 것 같다.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밑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과연 4대 보험을 어느 정도 적용을 받고 있을까? 내국인 노동자처럼 보험가입률에 대해 명쾌히 나와 있는 통계는 없지만, 낮은 보험가입률 이외에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법 내에서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차별과 적용제외가 용인되고 있는 현실과 올바른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산재보험 내국인과 동일적용 해야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실직 후 2개월이 넘도록 사업장 배정을 받지 못하면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국을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과 똑같이 실직을 하더라도 내국인은 최소 3개월분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2개월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1개월분의 구직급여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받게 된다. 때문에 고용허가제상의 구직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 내국인과 고용보험법상의 보호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재해보상은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보상이 종결된 이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외국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공법상 권리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과 법무부는 2001년도에 질의회시 한 바 있다. 또한 후유증상진료에서도 국내체류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동일한 법 내에서 어떤 조항은 적용을 받고, 어떤 조항은 국적에 의해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무부의 질의회시는 철회돼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적극적 가입강제정책 시행해야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이주노동자가 당연가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용 대상으로 분류했고, 정식 시행되는 올해 8월부터 강제적용을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8월 이후에도 공단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수가를 지급하며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내국인과 달리 지역보험으로 가입할 여지도 없어 더더욱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4대 보험 연계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만은 가입강제가 적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적극적인 가입강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해 일부국가는 국민연금 적용제외국으로, 일부국가는 당연적용국으로 분류돼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당연적용국으로 분류돼 매월 임금에서 적지 않은 연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출국시 반환일시금은 전혀 없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경우이다. 고용허가제가 정주를 허락하지 않는 3년 단기순환제도인데 노후에 국민연금 수혜의 여지가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단순히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연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거나 적용제외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중부담·미반환 등 불합리한 보험적용 개선해야
위의 4대보험 이외에 고용허가제 제23조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주노동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저축에 준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28일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중단과 고용허가제 철폐를 외치며 380여일간 농성을 했던 이주노동자들의 해단식이 있었다. 비록 그들의 외침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정부가 선심 쓰듯이 제정한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철폐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작은 것부터 숙고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2, ijunodong.prok.org
박선희 공인노무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국장) 1984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