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뒷정리’ 사고도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펌프카 청소 중 다친 노동자에 손해배상” 판결

업무와 관련된 뒷정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구욱서)는 펌프카 차량 청소 중 사고로 다리를 다친 펌프카 운전기사 김아무개(45)씨가 도급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수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수급업체가 3천65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 준비와 마무리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펌프카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은 펌프카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업체가 잔량 제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작업현장 부근 하천에서 해온 점으로 미뤄 볼 때 청소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급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받아 외부로 뿜어 올리는 건설장비인 펌프카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2003년 작업을 마치고 차량 청소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기계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당시 사고가 업무 종료 뒤 발생한 것으로 인정, 패소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