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제도 노사정 협의기구’ 제안
30일까지 노동부 답변 요구
노동부가 마련 중인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놓고 노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노동부에 전달한 서한에서 △현재 작성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 △비현실적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고시 폐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 △일방적 산재보험 제도 변경 중단 등의 입장을 밝히고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 서한에서 ‘요구실현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노동부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4일 단위노조 안전보건 담당간부가 참가하는 ‘처리지침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1박2일 상경투쟁을 시작하는 등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반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처리지침’이 산재승인을 어렵게 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방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도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마련 중인 ‘처리지침’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업무기인성은 물론 업무외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위험요인을 판단해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발병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경총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식 요구를 전달한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