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예방활동 강화와 심사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산재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조흠학 연구위원 “산재 방지와 산업안전 효과적 대응 위해”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9만4,924에 달하고 5,417명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에 따르면 노동환경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또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의 미흡함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형사처벌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해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흠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위원은 16일 오후 2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재발생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 토론회<사진>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기업최고책임자를 미필적 고의로 처벌해야 사회적 경각심은 물론 산재사고의 방지와 산업안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노동자의 부주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아닌 재해가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노동환경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안법 등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99년에 배포한 책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뉴저지주 파밈델에 있는 한 콘크리트관 제조공장에서 56세의 노동자가 모래호퍼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총 25만8천달러(약 3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주들의 매년 평균 99% 이상이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등 산업재해 책임에 따른 기업주의 처벌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 위원은 “지난 5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산안법을 위반한다 해도 큰 제재를 받기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강력한 규정은 사업주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 관심은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수사독립권 보장 등 수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예방조치 강화 △비도덕적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산안법 중 사업주 처벌조항 강화 및 사법부의 인식 전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산재에 대해 노동자의 부주의보다는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규정 강화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