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발전방안 토론회

“일하는 사람 누구나 혜택, 실질적 사회안전망 역할 해야”

지난 64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산재보험은 그동안 적용대상 확대, 업무영역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64년 500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받던 것이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작업·고용형태의 다양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 6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제도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5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사진>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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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지향점(이상석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김호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산재보험 요양·보상서비스 개선방안(이현주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산재보험 재활·복지 체계화 방안(윤조덕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김영주(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권오만(한국노총), 이석행(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서병설 한국리스트관리학회 회장 △김해준 대한산업의학회 회장 △김종인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 △신철식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박완수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이사 등 노사단체,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했다.

◇ “산재보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이상석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지향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높여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혜범위 확대 및 재정안정,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 재활사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공사, 특수형태노동자(노동부 집계 71만명),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상석 심의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업무장소),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기초인 소득확인 파악 곤란 등의 어려움과 함께 적용방법(강제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주체(사업주↔본인) 등 노사간 대립이 팽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재활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해발생 즉시 면담실시, 요양정보 제공,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병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요양보상절차 간소화, 전산화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상질병 인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상근자문의사 확대, 전문 간호인력 확대 등을 통해 요양관리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율이 40% 수준에 머무는 등 재활사업도 주요한 과제다. 이상석 심의관은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재활, 직업·사회재활 등 총체적인 재활복지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직업재활훈련 체계 개편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활전문센터, 직업병연구센터 등 병원별 특화방안 마련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증장해인 케어센터(화성 ‘06.12), 진폐요양시설(태백 ‘06.12), 안산 진폐병동(‘05.8), 동해 진폐병동(‘05.6), 장해인운동재활센터(인천, ‘06.12) 등 요양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산재보험의 급여액은 급여보상 수준의 확대 등으로 인해 이미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2년 현재 산재보험의 부채규모가 이미 8~9조에 이르렀다.

김호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증가는 결국 산재보험 요율의 급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방식을 현재 부과(pay-as-you-go) 방식에서 적립(funded)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급여 지출의 급증으로 인한 향후 급작스러운 요율상승 쇼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기적으로 부분적립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현금급여 위주의 보상보다 재취업을 겨냥한 의료 및 직업재활 위주로 급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 및 체계도 40년 이전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만큼, 선진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제도 절차, 지정의료기관 개선 필요”=이현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재보험 요양제도의 개선내용 가운데 절차와 관련해 △최초요양신청서의 재해발생 형태 분류체계 혼돈 △재해 발생에서 요양 결정일까지 장기간 소요 등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의 산업재해 통계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성 재해와 직업병을 분리해 재분류해야 한다”며 “또한 요양 결정일까지 시간 단축의 가장 주요한 해결 방향은 요양 신청시 의사의 진단과 사업주 날인을 포함한 사업장 확인 과정을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지정의료기관 제도에 대한 진단도 이뤄졌다. 이현주 연구위원은 “지정의료기관의 양적 증가에도 급성기 치료중심의 의료기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들에게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며 “민간중심의 자유경쟁 방식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은 총 5,566개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은 1.2%에 머물고 있다.

◇산재보험 재활 체계화돼야=윤조덕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 재활·복지 체계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내용과 관련비용에 대한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현재는 요양에 관한 사항 이외에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체계적 재활사업수행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한 “특히 직업재활훈련은 직장복귀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재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산재보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또한 신규 산재근로자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직업재활훈련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활상담 체계화를 위해 직업재활 상담원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재정의, 주기적인 재교육, 적정인원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조덕 연구위원은 산재보험 재활·복지사업의 체계화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직체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노동부 산재보험과를 산재보험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재보험국 내에 하나의 부서로 재활·복지과 신설 △근로복지공단 내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계획 및 진행을 위해 본부에 상임이사가 담당하는 재활사업본부 신설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특화를 위한 연구 및 실천 전담위원회를 노·사·정·학계로 구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