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아이, 건설일용직 현실 고발”

대구건설노조 “고용보험 가입 여전히 어려운 상태 드러내”

지난 20일에 있었던 5살 어린이의 아사 사건에 대해 대구지역건설노조(위원장 조기현)는 “이번 사건은 건설일용직 노동자 실업사태가 사회적인 불안과 절망으로 내몰려 있는 위기 상황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이의 부모는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다가 실업상태에 있었는데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정부가 고용보험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 직접고용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이나 근로계약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불법용역이 만연하면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하루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는 비일비재하다”며 “두달째 실업상태가 되고도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자기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봐야 했던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비통한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는 경찰과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today.co.kr

2004-12-22 오후 6:59:09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