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 새해 이렇게 바뀐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상과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ㆍ고용보험료 부과고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
△보험료 징수법 시행=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징수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해 사업주의 보험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공단의 보험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을 시행한다.
우선 보험료 부과고지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제도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6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사업주의 업무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도 확정보험료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는 사업주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또는 많이 신고ㆍ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외에 개산ㆍ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현행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 사업장에서 보다 정확하게 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확대=이달부터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ㆍ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면허소지업체는 최초 공사시작일(연도 이월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상과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welco.or.kr) 연계=산재보상업무에도 토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는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위임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함으로써 요양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재해자가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최초요양, 요양연기, 재요양, 전원요양, 추가상병 등의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일체의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청구업무에 대해 토털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기존 시설위주의 복지사업에서 탈피,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로 향후 많은 저소득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소기업에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단 2005년도는 월평균임금이 낮고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대상 민간복지시설은 공단에서 지정한 신용카드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전국의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이다.
또한 지원규모는 1가구당 1인에 한해 선발하고 당해년도 1년동안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의 50%를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충상담, 생활적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합법적인 체류ㆍ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지원 상담 등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 구축=근로자 신용보증사업은 보증ㆍ담보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증지원을 해줌으로써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말까지 총 12만1658명의 근로자에게 429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5만3400여명에게 162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보증신청을 하는 사이버(Cyber) 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 재직기간 및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문의, 홍보부 02-6700-0319 ()
취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