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기관사 공황장애 산재 일부 인정

노조 “불승인 3명 납득 못해”…공단 “업무연관성 증명 못해”

공황장애와 적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조 승무본부 기관사 7명이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던 산재요양 신청 결과, 4명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3명이 승인받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인 김아무개씨 등 7명이 제기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김씨를 비롯해 4명에 대해 사상사고 등 업무에 따른 발병을 인정했다. 반면 이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 10여명은 공단 방용석 이사장과의 면담과 3명에 대한 불승인 이유 공개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공단 동부지사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정흥준 노조 승무본부장은 “지난해 4명이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한꺼번에 4명이 인정받은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3명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공단은 이번에 산재인정을 받은 4명은 사상사고를 직접 경험했고 나머지는 사상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직업병을 인정받은 4명의 경우 모두 사상사고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사상사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산재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지하에서의 1인 승무로 인한 고립감에서 나오는 작업환경 등 실질적인 질환요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승인을 받은 4명의 경우 사상사고를 경험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그것만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자문의사협의회의 진단 결과 나머지 3명은 업무로 인한 질환이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철도노조는 지난해 자체진단 결과 84명에 대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 공사차원에서 기관사 전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