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앉은뱅이병’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노동계,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 노력 절실

2005-01-13 오후 5:39:52

노동부는 최근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노동계도 이번 사태 발생 근본원인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 ‘앉은뱅이병’관련 사업장 3백67곳 특별 점검 실시

노동부는 앉은뱅이병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노말헥산 사업장 3백67곳에 대해 직업병 예방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앉은뱅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D회사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 기준 점검과 특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보건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은 지난 12일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D사 직원 파타라완(30) 등 태국 여성노동자 5명에 대한 근전도와 신경조직을 검사한 결과, 이들의 증상이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노동계, “강제추방정책이 불법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 원인”

한편 태국 이주노동자 집단 발병 사건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외면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 중인 ‘노동건강연대’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일의 가장 큰 책임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현장의 실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어떠한지, 건강검진은 받고 있는지, 산재보상은 정당하게 받는지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이 관심을 갖고 감시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에 산재를 당했던 태국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불법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산재를 당하고도 호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한 단속이 회사내에서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동단체는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측 책임자 형사처벌, ▲노동부 공개 사과 및 특별근로감독 ▲ 유해위험작업 투입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