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과로사 인정기준이 확대되다
아시아의 맥박 2005년 1월 7일자 기사
대만의 노동위원회는 과로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정의하는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간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것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위원회 노동안전보건국의 한 관리는, 지금까지는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단지 노동시간만이 고려 대상이 되었으나, 바뀐 법률에 의하면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다고 말하였다. 그 예로 노동시간의 길이 뿐 아니라, 불규칙적인 노동시간과 노동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업무상의 여행을 자주 가야하지는 않았는지, 교대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지, 야간근무를 주로 하지는 않았는지, 고도로 집중적인 작업을 긴 시간 동안 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그 관리는 말했다.
그간 노동위원회는 사망한 노동자가 사망하기 직전 평상시에 비해 한 달에 100시간 이상 더 노동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과로사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에 대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이 이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고 항의해 왔다.
대만산재희생자협회(Taiwan Association for Victims of Occupational Injuries, TAVOI) 대변인은 직전 24시간을 연이어 일한 증거가 있는지, 혹은 직전 일주일 동안 매일 16시간 이상 일한 증거가 있는지 등으로 과로사 인정 여부를 결정한 이전의 기준은 너무 엄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만노동조합총연맹의 대변인도 이전의 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원회 관리들이 사망 원인으로 질병만을 고려했을 뿐, 노동 조건을 비롯한 사회적, 정신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장발작, 중풍, 자살을 포함하여 많은 사망 원인이 과로의 결과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동안에는 인정기준에서 모두 제외되어 왔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