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개혁 의견만 수렴?

노동부 ‘노사정협의기구’ 사실상 거부

노동부가 민주노총이 제안한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4일 ‘상경투쟁’ 당시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폐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고시) 폐지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노사정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지난해 12월말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최근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을 통해 노사정협의기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제도개선시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는 개선계획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노동부 답변은 철저하게 관료적이며 나아가서 반노동자적”이라며 “민주노총을 정책동반자가 아니라 정책실현의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며,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의견수렴의 방법은 이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기구를 제안, 관심을 모았다. 현재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정부가 공식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는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으로 산재불승인이 남용되고 있다며 지침의 폐기와 함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김은기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산업안전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

2005-01-19 오전 9:33:1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