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업장 57%가 법위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331곳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6.9%인 1,326곳에서 2,732건의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부문 위반기관은 점검대상 551곳 중 332곳으로 60.2%에 달했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점검대상(244곳) 중 77%에 이르는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가 민간에 비해 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유형은 체불이 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규정 미준수(596건), 근로조건 미명시(403건), 취업규칙 미작성(3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62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 수원시 전자부품회사 B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에게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고발조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설치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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