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산재노동자 ‘자살’

유서 남기지 않아…노조 “적정요양기간 폐기해야”

대우조선 산재요양 노동자 김아무개씨(31)가 지난 21일 통영 산양읍 여관에서 음독자살했다. 김씨는 허리통증으로 97~98년 산재요양 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요양치료를 받으며서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통원치료 중이었다.

고인은 평소 허리통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정신과질환에도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노조(위원장 이세종)는 “김씨의 자살이 회사쪽이 추진하는 적정요양기간 설정 등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노동자들의 비관자살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다음 주부터 사내 선전전 등의 형식으로 ‘적정요양기간 폐기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해부터 산재노동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설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정요양기간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회사는 최근 개인병원에서 치료중인 산재노동자들에게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며 옮기지 않는 노동자에게 연말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성과금 지급도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