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MRI 진단 인정범위 확대
노동부는 산재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범위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 등에도 2월1일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
30일 노동부는 종전에는 두부·척수 손상환자, 연골·인대가 파열된 무릎관절 손상환자, 안와(안구를 둘러싼 조직) 손상환자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 뇌염증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MRI 진단범위를 확대하기로 31일부로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요양산정기준은 산재요양시 치료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