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사업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검찰과 합동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산재 취약사업장 1천492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련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의 94.3%인 1천347곳에서 6천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진단이나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이 대부분인 위반 사례 중 5천3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675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 사법조치했다.

또한 중소 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더욱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의 경우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율과 벌금형 비율은 각각 43.6%와 41.2%로 120억∼799억원 사업장(31.0%, 24.0%)이나 800억원 이상 사업장(21.2%, 18.1%)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제조·기타업종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58.8%와 24.6%로 50∼299인 사업장(57.8%, 22.3%)과 300인 이상 사업장(46.1%, 19.7%)보다 높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중소 영세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동시에 그동안 치중해온 안전조치뿐아니라 보건조치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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