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업 강요받은 학습지교사 투신 자살

사직서 내려 하자 위약금까지 요구…노조, 책임자 징계 유족보상 등 요구

지난 2일 학습지교사가 투신자살한 사건을 놓고 자살원인이 부당영업 강요 등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박신미)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재능교육 금천지구 소속 교사인 서아무개(24)씨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재능교육에서 두 달간 학습지 영업을 담당했으며 휴회홀딩, 대납 등 부당영업을 강요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서씨가 휴회홀딩 및 대납 등 부당영업을 지국으로부터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사직시 위약금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회사규정상 부당영업을 비롯해 위약금 금지에 대해 명시돼 있음에도 지국장이 이를 무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휴회홀딩 사실과 대납 등 부당영업 지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쪽 관계자는 “근무한 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업무스트레스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면서 “고충처리반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부당영업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규정에 의거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능교사노조 금천지구 교사들은 지난 7일 대책위를 구성하고 △부당영업 근절 대책 마련 △책임자 징계 △공개사과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회사쪽에 촉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