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헥산 안전소홀 사업주 46명 사법조치
노동부는 ‘다발성 신경장애'(하반신 마비증)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주 46명를 사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 367곳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점검을 벌여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46개 사업장을 적발,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장은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환기장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취급 근로자에게 방독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또 작업환경측정(6개월에 1회 이상) 규정 미준수 21곳, 특수건강진단(1년에 1회 이상) 미실시 75곳,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54곳 등 189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4억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초 외국인 근로자 집단 중독사건이 발생한 ㈜동화디지탈에 대해서도 환기장치 미설치 위반사항이 발견돼 사업주와 공장장을 구속한 것과는 별도로 2천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보건관리 등을 대행했던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에 대해서도 각각 업무정지 1∼1.5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아울러 노말헥산관련 특별점검과 병행한 전국의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1천253곳에 대한 점검으로 모두 4천17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3천958건을 시정 조치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미처 점검하지 못한 사업장 4천여곳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모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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