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에게 ‘전기충격기 사용설’ 논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안산시 천주교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는 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한명이 크게 다쳐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에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이 단속을 나와 외국인노동자 7명을 체포하면서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필리핀 노동자(28)가 오른쪽 무릎 인대가 끊어져 입원 중이다.
이 센터 관계자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 해도 이런 단속은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섰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충격기를 갖고 나가지 않았다.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