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강제가입’ 추진

김춘진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강제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10명의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가입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따라 건강보험에 강제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연수제 등 그 이외의 취업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 하도록 ‘이원화’ 돼 있다.

게다가 지난해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강제가입 대상이 된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1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 같이 건강보험 가입이 저조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은 질병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큰 병으로 키울 소지가 있어 건강권 위협이 심각하다”며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강제가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