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 폐지가 근본적 대책”
[레이버투데이]
정부가 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1사1제도 원칙을 폐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2005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을 확정하자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은 2일 “정부는 1사1제도 원칙 폐지 이유로 산업연수생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연수생과 노동자라는 차별적 제도는 공존이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자칫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기 쉬워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외노협은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은 이주노동자 출국인력과 연동해 입국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연수생은 출국인원과 무관하게 대체예비인력이란 명목으로 추가도입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라면 산업연수제 쿼터는 줄여나가고 신규인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외노협은 이어 “지난해 12월말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8만8천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단속이나 강제추방이 아닌 대사면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란주 정책국장은 “정부가 산업연수제도의 인력규모를 인정하면서 새로 인력을 충원하겠다 것은 고용허가제 일원화와 거리가 멀다”며 “또한 이번 외국인력수급계획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1사1제도 원칙 폐기와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크게 줄인 것은 결국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이라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산업연수제를 빨리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을 고쳐가면서 외국인력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외국인력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