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등 미착용 노동자에게 과태료 ‘논란’
노동부, 6월1일부터 1차 경고 없이 즉시 부과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과실을 묻는 것이라며 반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17일 “사업주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오는 6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며 “보호구 미착용시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에도 보호구 미착용시 노동자에게 1차 경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3년 9건, 2004년 13건에 그쳤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관심만 더 가지면 되는 문제”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1차 경고 없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그러나 노동계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보호구 미착용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고는 대부분 안전시설 미비와 개인보호구 미지급에서 발생하지만 사업주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며 “그럼에도 노동자에게 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사업주 처벌’ 강화 없이 건설노동자 일당인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부장도 “산재발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노동자에게 산재예방 부담까지 지우는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며 “산재발생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가 보호구 지급과 착용을 위한 의무를 다 했음에도 노동자가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