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라크 국민 생명권 침해 진정’ 기각
시민단체, “인권위의 존재의미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결정”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과 ‘전국중증장애인 독립생활대책협의회’가 지난해 6월과 8월 “김선일씨가 무장단체에 납치·살해되는 등 정부의 이라크 파병 정책이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지난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번 진정은 개별 인권 침해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진정사건이 인권위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조사를 했으나 인권침해가 발견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할 때 내리는 ‘기각’과 구분된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라크 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인권위의 한계이자 직무유기”라며 “인권위는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포함한 이라크 파병 관련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2005-03-23 오후 5:12:01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