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취약계층 ‘선보호-후조치’ 제도 도입
긴급지원제도 도입·경로연금 대상확대…의료법인 영리사업 범위확대 논란
정부는 경제양극화 심화에 따라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선보호-후조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경로연금 대상을 현행 71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은 구축돼 있으나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완료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800명 충원해 읍면동의 현장복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공무원은 1만2,300여명이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는 최장 2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경로연금을 65세이상으로 확대·지급하고, 올해 차상위계층의 12세미만 아동까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8세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노인에게도 의료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7년 시행목표로 시범사업을 거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두자녀이상 가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출산크레딧을 도입하는 등 저출산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 보험료율을 15.9%까지 인상(2010~2030년)하고 60%인 급여수준을 50%로 조정(2005~2007년 55%)하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간 역할분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계획도 마련하는 등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5-03-20 오후 3:33:5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