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정 대출혈 ‘지혈수술’

노동부 제2차 발전위 구성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9일 산재보험제도의 큰 틀을 혁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21명으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재해자수가 늘어나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급여액 4년새 2배로 2조8천억
요양기관 차등화·등급개선등 추진

2000년 1조4563억원이었던 보험급여액은 지난해 2조8599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280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산재보험의 재정수지는 2003년 2495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장기 요양환자가 크게 늘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추세가 보험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요양기간이 1년 이상된 장기 요양환자는 2000년 1만2511여명에서 2004년 2만3842여명으로 4년간 연평균 17.6%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들 장기 요양환자의 조기 직장·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인 보험급여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적정 치료가 이뤄진 시점에서 요양을 종결하고 직업·사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활급여’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능력이 약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돼 있는 현행 급여구조가 타당한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요양기간에 따라 휴업급여를 차등화하는 등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장해등급체계의 일부 기준이 모호해 과잉진료와 보험금 부당 수급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요양기간을 설정하는 등 요양·재활절차의 객관화·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정의료기관 평가방법을 개선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25일 울산에서는 산재환자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을 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아오던 산재환자 4명이 검찰의 수사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자성 인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사와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까지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해발생 정도만 반영하고 있는 기존 업종별·사업장별 보험요율에 안전관리 노력도 반영되도록 해 재해 예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구성되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