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도덕성 흠집내기 중단하라”

산재·보건단체들, 검찰 요양자 구속 등에 반발

최근 정부의 산재보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으로 울산지검이 근골격계 요양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이 산재환자의 도덕성 해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산재·보건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1일 성명을 내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가려는 기업주들과 언론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한다”며 “이른바 보험사기는 어떠한 보험에서도 존재하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막지 못한 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물어야 함에도 극소수 보험사기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산재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몇몇 노동자들이 ‘가짜 환자’가 되고 과다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제대로 된 요양,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재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부가 구성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가 기업주들의 구미에 맞는 산재보험 ‘개악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노동자협의회,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등 8개 산재·보건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검찰은 마녀사냥식 기획수사와 언론은 요양노동자 도덕성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또한 정부도 이번 사건을 빌미로 휴업급여의 점진적 축소 등의 산재보험법 개악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검찰과 언론은 이번 기획수사의 해당 노동자뿐 아니라 해당 노조와 지역 노동자 전체,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을 넘어 전체 노동자와 노동자운동 전체까지 표적을 확대하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이 개인요양자의 실수 그자체로 마무리되지 않고, 노동자 전체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