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음저감시설 설치하면 비용절반 지원
50~299인 사업장 5천만원까지…소음성난청 질환자 매년 늘어
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소음시설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에 소요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소요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의 ‘클린사업장’ 조성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가까운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성난청 질환자는 지난해 266명으로 2003년 314명에 비해 줄었지만 99년 20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표 참조>
연도별 소음성난청 질환자 발생 추이
연도별소음성난청
질환자 발생 추이 204명 → 261명 → 287명 → 219명 → 314명 → 266명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2003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는 2,108명으로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2,300명)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모두 6,333개 중 소음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이 전체의 95.6%(6,05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한 관계자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평균 1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클린사업을 통해 50인미만 사업장은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50인이상 사업장도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